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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경기장에서 정치적, 종교적 선전행위나 상업적 홍보활동이 철저히 금지된다.
14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올림픽 기간중 관중들이 지켜야할 26개 항목의 <올림픽경기장관람규칙>을 발표했다.
먼저 경기장내에서 정치적, 종교적인 구호나 표어가 일체 금지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번 올림픽 기간중 가장 걱정하는 부분으로 지난 성화봉송과정 나타났던 티베트 독립 시위 등 자국관련 정치, 인권, 종교문제가 잇슈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금지되는 물품이나 행동은 각종 음료수와 식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전문 촬영기기, 동물, 라이터와 같은 화기류, 길이 2m·폭 1m를 초과하는 각국 응원국기, 호각, 연주악기 등이 있다.
이밖에 자리에서 오랜 시간 서있는 행위나 우산을 펴는 행위, 남의 좌석에 앉는 행위, 의자를 밟는 행위, 허가받지 않은 전문 촬영도구로 촬영하는 행위, 음주자, 특정 기업이나 상표를 드러내는 행위, 도박 행위, 시위 행위 등 10가지의 제한·금지 조항이 있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 자원봉사자부와 관중응원센터장 맡고 있는 장전랑(张振良) 부부장은 “이번 규정은 국제적인 관례를 기본으로 지난 2년 동안 연구한 결과다"고 말하며 "규칙을 위반할 시 중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8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행되는 <올림픽경기장관람규칙> 중 반입금지 및 제한 물품이다.
깨지기 쉬운 용기, 좌석에 놓기 불편할 정도의 큰 가방, 길이 2m·폭 1m를 초과하는 응원국기, 정치적, 종교적, 인권적, 군사적, 환경보호 등 표어, 허가를 받지 않은 전문 촬영도구, 연주 악기, 호각, 막대기, 칼, 야구방망이, 촬영도구 받침대 등 타인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예리한 도구, 라이터 등의 화기류, 맹인견을 제외한 동물, 유모차를 제외한 자전거·인라인 등의 보행도구, 허가받지 않은 조명기구, 녹음기, 라디오, 확성기, 무선전기설비 등의 전자제품, 유리컵, 보온병, 주전자, 도시락 등이 있다.[온바오 임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