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에 비자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며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금자컨설팅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본사의 법인설립(혹은 변경)업무 과정에 접했던 최근의 비자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1. 취업증 관련내용과 60세이상의 취업증 신청에 대하여 - 노동국에서는 취업증신청을 접수 후 회사로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신청인이 법률을 위반했던 기록을 발견하면 취업증을 내주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회사를 찾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외국인이 60세 이상일때는 한 회사에서 중요한 직위를 갖고 있어야만 취업증을 신청할수 있다. 총경리, 부총경리, 법인대표 세가지 직위는 가능하다. - 회사조사과정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일정한 벌금이 있으며, 벌금은 노동국의 규정에 따른다.
2. L비자와 F비자에 대하여 - 최근 출입국에서는 외국인들의 L비자를 상해에서 1달 혹은 1달미만으로 연장해주며, 신청서류에는 변함이 없다. - F상무비자 연장에 관한 정부의 요구는 회사의 자본금이 400만달러 이상이어야 최고 반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출입 국에서 접수후 판단결정하면서 비자를 발급한다. - 현재 F상무비자는 다시 L비자로 변경할 수 없고 L비자도 F비자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3. 주의할 점 - 임시거주등기에 대하여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온 후 즉시로 임시거주등기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결국 후에 취업비자를 신청할때가 되서야 벌금을 내고 임시거주등기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임시거주등기표는 외국인이 중국의 성시에서 거주할 경우는 24시간내에 신청해야 하고, 만약 농촌에 거주할 경우는 3일 내에 임시거주등기표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 거류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매번 중국에서 출국한 후 재입국시에 다시 임시거주등기표를 신청해야 한다.
- 비자만료일을 넘기지 말아야 비자만료일이 지나면 출입국에 가서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 금액은 출입국규정에 따른다. 북경올림픽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 상해를 비롯한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국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책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개막하게 되는 올림픽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세계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동참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사업현장에서도 세계적인 행사와 더불어 더 큰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금자 기업 컨설팅 제공> |